Erwachsenenkurs

Fortgeschrittene       
Mo. 19.30- 21.00

Anfänger

Mo. 18.00-19.30

취리히 한글학교 정관

취리히 한글학교 교칙

 

 

1  

   

1

한글학교는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며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교육기관이다또한한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2

한글학교는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정회원은 미성년 학생의 법정 대리인이다

회원 활동은 한글학교를 입학함으로 시작하여졸업 및 자퇴 시 그 활동이

종료된다

 

        4

       한글학교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하는 모든 법적 자연인은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준회원은 총회 시 투표권은 없으나직책도 맡을 수 있다

2장  입 학  및 수 업 료

    

1입학

한글학교의 입학은 본교 입학서를 기재제출함과 동시에 학비를 납부함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19951월 개정

2수업일수와 수업료
수업일수는 매 학년 25일 이상으로 한다다만 학교장은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수업료는1년 단위로 징수하며징수 방법 및 금액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3자퇴 및 휴학
    자퇴나 휴학을 원할 때는 최소1개월 전에 자퇴서와 휴학서를 담당 교사나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3장  학 교 행 정

  

1행정

행정 임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의논하며교장

교감서무교무 등으로 구성된다.

 

    2임기

    임원의 임기는2년이며임기 시작은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뒤부터 시작된다.

    임원은 정기총회의 승인하에 연임할 수 있다

 

    3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임원 중 최소 3인 이상의 참석하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한다

  

  제4사표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할 경우늦어도 학기 말3개월 전에 교장에게 사표를 제출

    해야 한다교장의 사표는 교감에게 제출한다

 

장  임원과 임원 선출 조건  

 

1교장

        교장은 학교의 대표로서 학교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교사나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된다

 

        2교감

        교감은 교사 중 교장이 임명한다
     교감은 교장의 유고와 부재 시 그 직을 대행한다

 

        3교무

        교무는 교장이 임명하며학교업무를 처리한다

 

        4서무

        서무는 회원 중 정기 총회에서 선출되며학교의 재정을 총괄한다
     서무는1년에 1회 정기총회에 결산을 보고하고예산을 승인받는다.  

 

        5임원 업무 조항

임원의 상세한 업무 조항은 각자의 직무 목록을 참조한다

 

    5  학 부 모 회 및 감 사

 

        1학부모 회장

학부모 회장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를 중개하며 학교 관련 업무 중 학부모회 업무를 담당한다임기는1년이며 정기총회 승인 후 임기가 시작된다.

 

    제 2학부모 부회장

    학부모 부회장은 학부모 중 정기 총회에서 선출된다.임기는1년이며다음 학년도에 학부모 회장으로 업무를 인계받는다.  

 

    3감사

    감사는2인으로 정기 총회에서 선출되며임기는2년이다

    감사는1년 결산을 감사하며감사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6  총 회

 

        1모든 학부모는 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준회원은 총회를 참관할 수 있으나투표권은 없다.

    

        2총회 의장은 교장이다

 

3정기총회는 매년1회 개최한다총회일은 교사회의에서 결정하고
정기총회일에 대해서는 교장이 학부모에게 총회
1개월 전에 알린다

 

        4임시 총회는 학교 운영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3인 이상 회원 또는

     임원회의 요구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5정기총회에서 임원회는 전년도 활동 내용을 보고하며전년도 결산과

    신년 예산을 승인 받는다

 

       6정기총회에서는2년에1회 교장과 서무를 선출승인한다.

       학부모 부회장은 매년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7총회에서는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교 규칙 개정은 참석 정회원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7  재 정

 

       1학교의 재정은 학비,대한민국 정부 보조금후원금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회계연도는 매년1월 초부터12월 말로 한다

 

8장  부 칙

   

        1위의 교칙은2017311일 정기총회의 승인으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규칙 제정  :  19912

제 1차 개정     : 19951

제 2차 전면 개정:  20001

제 3차 개정     : 20016

                                                 제 4차 개정     :  2017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