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리히 한글학교 교칙
제 1 장 목 적
제 1조 :
한글학교는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며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교육기관이다. 또한, 한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제 2조 :
한글학교는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유지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 3조 :
정회원은 미성년 학생의 법정 대리인이다.
회원 활동은 한글학교를 입학함으로 시작하여, 졸업 및 자퇴 시 그 활동이 종료된다.
제 4조 :
한글학교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하는 모든 법적 자연인은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준회원은 총회 시 투표권은 없으나, 직책도 맡을 수 있다.
제 2 장 입 학 및 수 업 료
제 1조 : 입학
한글학교의 입학은 본교 입학서를 기재, 제출함과 동시에 학비를 납부함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1995년 1월
개정)
제 2조 : 수업일수와 수업료
수업일수는 매
학년 2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수업료는 1년 단위로 징수하며, 징수 방법 및 금액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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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1년분
1. 자녀: 480프랑, 2. 자녀: 240프랑, 3. 자녀: 100 프랑, 4. 자녀:100프랑
성인반은 정해진 성인반 수업료 규정에 따른다. (2014년 3월 15일 정기총회 승인)
제 3조 : 자퇴 및 휴학
자퇴나 휴학을 원할 때는 최소 1개월 전에 자퇴서와 휴학서를 담당 교사나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 3 장 학 교 행 정
제 1조 : 행정
행정 임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의논하며, 교장, 교감,
서무, 교무 등으로 구성된다.
제 2조 :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 시작은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뒤부터 시작된다.
임원은 정기총회의 승인하에 연임할 수 있다.
제 3조 :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임원 중 최소 3인 이상의 참석하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한다.
제 4조 : 사표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할 경우, 늦어도 학기 말 3개월 전에 교장에게 사표를 제출
해야 한다. 교장의 사표는 교감에게 제출한다.
제 4 장 임원과 임원 선출 조건
제 1조 : 교장
교장은 학교의 대표로서 학교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교사나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된다.
제 2조 : 교감
교감은 교사 중 교장이 임명한다.
교감은 교장의 유고와 부재 시 그 직을 대행한다.
제 3조 : 교무
교무는 교장이 임명하며, 학교업무를 처리한다.
제 4조 : 서무
서무는 회원 중 정기 총회에서 선출되며, 학교의 재정을 총괄한다.
서무는 1년에 1회 정기총회에 결산을 보고하고, 예산을 승인받는다.
제 5조 : 임원 업무 조항
임원의 상세한 업무 조항은 각자의 직무 목록을 참조한다
제 5 장 학 부 모 회 및 감 사
제 1조 : 학부모 회장
학부모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정기총회 전에 선출하며, 정기총회 승인 후 임기가 시작된다.
학부모 회장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를 중개하며 학교 관련 업무 중 학부모회 업무를 담당한다.
제 2조 : 감사
감사는 2인 (학부모 회장, 반 별 대표 중 1인)으로 임기는 2년이다.
감사는 1년 결산을 감사하며, 감사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총 회
제 1조 : 모든 학부모는 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준회원은 총회를 참관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제 2조 : 총회 의장은 교장이다.
제 3조 :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총회일은 교사회의에서 결정하고 정기총회일에 대해서는 교장이 학부모에게 총회 1개월 전에 알린다
제 4조 : 임시 총회는 학교 운영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3인 이상 회원 또는 임원회의 요구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 5조 : 정기총회에서 임원회는 전년도 활동 내용을 보고하며, 전년도 결산과 신년 예산을 승인 받는다.
제 6조 : 정기총회에서는 2년에 1회 교장과 서무를 선출, 승인한다.
제 7조 : 총회에서는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교 규칙 개정은 참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 7 장 재 정
제 1조 : 학교의 재정은 학비, 대한민국 정부 보조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조 : 회계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이듬 해 7월 31일로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조 : 위의 교칙은 2022년 9월 정기총회의 승인으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규칙 제정 : 1991년 2월
제 1차 개정 : 1995년 1월
제 2차 전면 개정 : 2000년 1월
제 3차 개정 : 2001년 6월
제 4차 개정 : 2017년 3월
제 5차 개정 : 2022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