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리히 한글학교 교칙
제1장 목적
제1조:
한글학교는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며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교육기관이다. 또한, 한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제2조:
한글학교는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유지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3조:
정회원은 미성년 학생의 법정 대리인이다.
회원 활동은 한글학교를 입학함으로 시작하여, 졸업 및 자퇴 시 그 활동이
종료된다.
제4조:
한글학교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하는 모든 법적 자연인은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준회원은 총회 시
투표권은 없으나, 직책도 맡을 수 있다.
제2장 입 학 및 수 업 료
제1조: 입학
한글학교의 입학은 본교 입학서를 기재, 제출함과 동시에 학비를 납부함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1995년1월 개정)
제2조: 수업일수와 수업료
수업일수는 매 학년 2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수업료는1년 단위로 징수하며, 징수 방법 및 금액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자퇴 및 휴학
자퇴나 휴학을 원할 때는 최소1개월 전에 자퇴서와 휴학서를 담당 교사나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3장 학 교 행 정
제1조: 행정
행정 임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의논하며, 교장,
교감, 서무, 교무 등으로 구성된다.
제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2년이며, 임기 시작은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뒤부터 시작된다.
임원은 정기총회의 승인하에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임원 중 최소 3인 이상의 참석하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한다.
제4조: 사표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할 경우, 늦어도 학기 말3개월 전에 교장에게 사표를 제출
해야 한다. 교장의 사표는 교감에게 제출한다.
제4 장 임원과 임원 선출 조건
제1조: 교장
교장은 학교의 대표로서 학교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교사나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된다.
제2조: 교감
교감은 교사 중 교장이 임명한다.
교감은 교장의 유고와 부재 시 그 직을 대행한다.
제3조: 교무
교무는 교장이 임명하며, 학교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 서무
서무는 회원 중 정기 총회에서 선출되며, 학교의 재정을
총괄한다.
서무는1년에 1회 정기총회에 결산을 보고하고, 예산을 승인받는다.
제5조: 임원 업무 조항
임원의 상세한 업무 조항은 각자의 직무 목록을 참조한다
제5장 학 부 모 회 및 감 사
제1조: 학부모 회장
학부모 회장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를 중개하며 학교 관련 업무 중 학부모회 업무를 담당한다. 임기는1년이며 정기총회 승인 후 임기가 시작된다.
제 2조: 학부모 부회장
학부모 부회장은 학부모 중 정기 총회에서 선출된다.임기는1년이며, 다음 학년도에 학부모 회장으로 업무를 인계받는다.
제3조: 감사
감사는2인으로 정기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2년이다.
감사는1년 결산을 감사하며, 감사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6장 총 회
제1조: 모든 학부모는 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준회원은 총회를 참관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제2조: 총회 의장은 교장이다.
제3조: 정기총회는 매년1회 개최한다. 총회일은 교사회의에서 결정하고
정기총회일에 대해서는 교장이 학부모에게 총회1개월 전에 알린다
제4조: 임시 총회는 학교 운영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3인 이상 회원 또는
임원회의 요구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정기총회에서 임원회는 전년도 활동 내용을 보고하며, 전년도 결산과
신년 예산을 승인 받는다.
제6조: 정기총회에서는2년에1회 교장과 서무를 선출, 승인한다.
단, 학부모 부회장은 매년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 총회에서는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교 규칙 개정은 참석 정회원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7장 재 정
제1조: 학교의 재정은 학비,대한민국 정부 보조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조: 회계연도는 매년1월 초부터12월 말로 한다.
제8장 부 칙
제1조: 위의 교칙은2017년3월11일 정기총회의 승인으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규칙 제정 : 1991년2월
제 1차 개정 : 1995년1월
제 2차 전면 개정: 2000년1월
제 3차 개정 : 2001년6월
제 4차 개정 : 2017년 3월